"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초2→초6 확대" 재추진…국무회의 의결
21대서 폐기된 고용부 소관 4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1→3회…급여 지원 휴가 전체로 확대
직업능력개발법도 재추진…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 시·도지사 이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해당 법률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됐다.
고용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