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43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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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6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30원(월 1,745,1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80만원으로 인상
2.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4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2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