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취약계층 지원 강화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화(예방?대응 매뉴얼 1월중 발표)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18.6.12. 공포)이 시행됩니다.
ㅇ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하여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 이로 인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ㅇ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내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 고연봉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ㅇ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ㅇ 따라서,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
□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ㅇ 그러나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노동계에서도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 등의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ㅇ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며,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ㅇ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ⅱ)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ⅲ)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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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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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에도 2.8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ㅇ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방향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ㅇ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18) 1인당 최대 13만원 →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ㅇ 또한,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노동자까지 지원합니다.
*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실수령액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
ㅇ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습니다.
* ‘18년 지원사업장은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노동자 추가·변경시에도 별도 변경 신청없이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계속 지원
□ 올해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분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노동자 264만여명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2.28 기준, 264만명(65만개 사업체) 안정자금 지원, 예산의 84.5% 집행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입법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그것입니다.
□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그리고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 또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먼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아울러,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까지 확대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화학물질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여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공포 1년 후 시행, 물질안전보건규정 관련은 2년 후부터 시행)을 통해 특히 위험만을 외주화하였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선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방․금지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일명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ㅇ 현재 직장내 괴롭힘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나라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로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은 없지만, 신고‧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ㅇ 정부차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ㅇ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1월 중에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송명진 마커그룹 대표의 폭행 동영상 등이 언론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ㅇ 동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위반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올 한해는 고용노동 관련 이슈들도 많았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 정책에도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ㅇ 특히,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최저임금법,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함께 잘사는 우리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각 제도의 변화되는 부분들이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안착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ㅇ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꼼꼼하게 반영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특히, 제도 시행과 관련된 후속조치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현장에서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박원아 (044-202-7544),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이강연 (044-202-7763),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12.31 최저임금관련예시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