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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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여부 판단 기준 |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
| 신청 주기 |
1개월 단위 |
3개월 단위 |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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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