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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운영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과 협력업체 비용부담에 의한 선물 제공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작성자
hope21hr
작성일자
2019-08-19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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