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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hope21hr
작성일자
2019-09-03
조회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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